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계좌입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은 청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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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년이면 120만원, 2년이면 240만원, 3년이면 360만원이 되는데 (이자를 제외한 금액),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서 3년 만기가 되면 원금 360 * 2 =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가입 대상
-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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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억7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
-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
정부지원금을 전액받기 위한 조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
-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
신청기간
- 5월 1일 ~ 26일까지
-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2일 이후에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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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료
- 신분증
- 재직증명서
신청장소
-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15일부터 신청가능
적립중지제도
- 군입대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과 퇴사
적립중지제도가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
8월중 개별적으로 안내
마무리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적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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